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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급여 신청 가이드 📋💰
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피보험자가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아래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빠짐없이 진행하세요!
✅ 지원 대상
🔹 구직급여:
-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
-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
-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중인 사람
🔹 특수 대상 지원:
- 예술인: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근무
- 노무제공자: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
🔹 연장급여:
- 훈련연장급여: 직업 능력 개발이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간 지원
- 개별연장급여: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의 70%를 최대 60일간 지원
- 특별연장급여: 대량 실업 사태 시 구직급여의 70%를 최대 60일간 지원
💸 지원 내용
🔹 구직급여:
- 수급기간: 이직일 다음 날부터 최대 12개월
- 지급일수: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~270일간 지급
- 지급액: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%
(예술인/노무제공자는 12개월 평균보수의 60%)
🔹 연장급여:
- 훈련연장급여: 구직급여의 **100%**를 최대 2년간
- 개별연장급여: 구직급여의 70%를 최대 60일간
- 특별연장급여: 구직급여의 70%를 최대 60일간
🗓️ 신청 기간 및 방법
🔹 신청 기간:
- 이직 후 지체 없이 신청
-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
🔹 신청 방법:
1️⃣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: 고용센터 방문 제출
2️⃣ 실업인정 신청서: 인터넷 등으로 제출 가능
🔹 구비서류:
- 구직신청서
-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
📍 접수기관 및 문의처
🔹 접수기관: 고용노동부 관할 고용센터
🔹 문의처:
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☎ 1350
💡 Tip: 구직급여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조건으로 제공되므로 관련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세요! 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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